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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학생자치회, 학급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학교, 대흥중학교

학생회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회 협의·지원 사항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5. 기타 본교 재학생과 관련된 건의사항

학생회 조직

학생회 회장 1인 (3학년)부회장 1인 (2학년)서기
총무부장 1인(3학년)학생인권부장 1인(3학년)학습주도부장 1인(3학년)환경관리부장 1인(3학년)자연보호부장 1인(3학년)건강체육부장 1인(3학년)홍보부장 1인(3학년)생활안전부장 1인(3학년)행사기획부장 1인(3학년)
총무부차장 1인(2학년)학생인면부차장 1인(2학년)학습주도부차장 1인(2학년)환경관리부차장 1인(2학년)자연보호부차장 1인(2학년)건강체육부차장 1인(2학년)홍보부차장 1인(2학년)생활안전부차장 1인(2학년)행사기획부차장 1인(2학년)
1. 서기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항
2. 총무부: 본회의 기획, 기록,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학생인권부: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선도 활동(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학습주도부: 학습자료 준비, 학습지도에 관한 협조사항, 자율학습, 학력향상 학예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
5. 환경관리부 실내의 청소, 교실비품관리,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부: 자원재활용, 저축, 자연보호, 애향대 관리 사항
7. 건강체육부 학생체력 향상, 보건위생,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8. 홍보부: 학교 및 학생자치회 사업의 대내 외 홍보 사항
9. 생활안전부 생활안전관리 및 행사와 체험학습 안전에 관한 사항
10. 행사기획부 대흥제, 체육대회 등과 같은 학교 행사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학급자치회

  • 1. 학급자치회장 1명, 학급자치회 부회장 1명으로 정하고,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단, 재출마 가능함)
  • 2. 학급자치회 구성 부서의 조직은 학생자치회 부서와 동일하게 한다.
  • 3. 선출 방법은 학급자치회 구성원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 4. 학급자치회장 및 학급자치부회장의 자격여건
    • ① 지도력이 뛰어나고 다른 학생에 모범적인 학생
    • ②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 5. 학급자치회장이 전출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학급자치회에서 재선하거나 학급자치부회장이 학급자치회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